카드체크기를 설치할 때 급하게 처리하느라 카드대결제 입금통장에 대해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한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 거래은행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카드체크기를 급하게 신청하느라고 영업사원에게 국민은행이 아닌 하나은행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사업체 고객이라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주 거래은행이 분산되어 있어 신용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신용카드입금계좌를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거래은행과 신용카드입금계좌 은행이 다르다면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용도 향상에 유리합니다.
사업자 거래통장에는 매월 수백, 수천만원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있어 사업주 고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는 자체적으로 체크기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입출금 거래가 활발한 고객이 자신의 은행에 많으면 많을 수록 은행평가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결제대금입금계좌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사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도장
사업을 하다보면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도 많고 운영에 따라 적자가 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통장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수의 단말기를 소유한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점 (0) | 2009.01.17 |
---|---|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 (0) | 2008.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