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수의 단말기를 소유한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점 대부분의 자영업체에서는 한대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단말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선 + 무선, 유선 +유선 복수의 단말기를 사용할 때 체크기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 단말기는 A회사, 무선 단말기는 B회사 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신고하실 때 A회사와 B회사에 각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는 두 회사의 합계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무사무소에 세금신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 복수의 체크기를 사용하는 것을 모를 경우, 한 회사의 집계 내역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이 누락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 더보기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기간 7월달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업소에서는 체크기 회사(VAN) 회사에 1월 부터 6월 까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요청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각 월마다 집계가 되어 있는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1기 신고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인터넷 홈택스 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자료 및 매출 규모를 잘 확인하셔서 세금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에서 자료가 누락되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사업장 신용향상 - 주거래은행 단일화 카드체크기를 설치할 때 급하게 처리하느라 카드대결제 입금통장에 대해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한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 거래은행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카드체크기를 급하게 신청하느라고 영업사원에게 국민은행이 아닌 하나은행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사업체 고객이라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주 거래은행이 분산되어 있어 신용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신용카드입금계좌를 변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거래은행과 신용카드입금계좌 은행이 다르다면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신용도 향상에 유리합니다. 사업자 거래통장에는 매월 수백, 수천만원의 입출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있어 사업주 고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