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복수의 단말기를 소유한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점 대부분의 자영업체에서는 한대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단말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선 + 무선, 유선 +유선 복수의 단말기를 사용할 때 체크기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 단말기는 A회사, 무선 단말기는 B회사 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부가세 신고하실 때 A회사와 B회사에 각각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는 두 회사의 합계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무사무소에 세금신고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무소에서 복수의 체크기를 사용하는 것을 모를 경우, 한 회사의 집계 내역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당히 큰 금액이 누락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