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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7월 1일부로 바뀌는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에 시행되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끔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 효과가 저조하다는 언론의 평가도 있었고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강화로 인해서 이제는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에게 있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7월 1일부로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하한선이 폐지됩니다.
그동안은 5,000원 이상 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지만 이제는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투명하게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강화에 따라 따를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에 따라 20원씩의 세액 공제를 2010년 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한가지 전화망을 이용한 사업자만 공제를 해 준다고 하네요.

어차피 인터넷망을 이용한 사업자는 매출시 마다 40원 가량의 통신비를 아끼고 있기 때문인지 전화망을 이용한 사업자에게만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입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과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는 현금영수증 가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는 신용카드단말기에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현금영수증 가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전, 충남북 지역 현금영수증 단말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문의
    010-9541-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