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회사에서 체크기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인회사에서 신용카드체크기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7부(원본)
법인인감증명서 7부(원본)
사용인감계 7부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
법인 관련 서류는 카드사에서 원본을 요청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 인터넷에서 출력한 서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감에 관련된 증명서는 원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크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의 실무자라면 법인 관련 서류는 7부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통장도 각 카드사마다 한 장씩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7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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